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복지부, 2018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과태료·3개월내 시정명령
2019.02.14 14: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이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수련기관은 전체 244곳 중 38.5%로, 이들 기관은 100~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 3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처분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지난달 24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집계돼,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항목

내용(준수 기준)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초과 금지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

최대연속 수련시간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

1회 최대 12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

야간당직일수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3회 초과할 수 없음

(응급실 수련) 주 평균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당직수당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부여

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 부여

연차 휴가

의무지급 연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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