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성적표 공개 추진···전공의 알권리 보장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병원 선택시 참고 기준'
2019.03.05 12: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수련병원들의 성적표 공개가 추진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에 따른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전공의들은 각 수련기관들의 평가결과 공개를 촉구해 왔다. 전공의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선택시 참고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집계돼,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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