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의과대학 교수 채용 '차별 논란' 확산
교육부 이어 인권위도 조사 착수, '예방의학 전문의 제한' 방침 결론 관심
2019.04.08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제한 논란이 불거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교육부에 이어 인권위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용 자격조건으로 지원 기회를 상실한 예비 지원자들이 신청한 진정에 대해 사건을 배정했다.
 
이들의 진정서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인권위는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권위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침해, 학력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해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핵심은 위원회의 결정이다.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해 권고 및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린다.
 
가톨릭의대 교수 채용 차별 논란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거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리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가톨릭의대는 최근 2019년도 2학기 의료정책 및 법관련 수업과 연구를 담당할 전임교원 임용 공고를 내면서 세부자격 조건으로 예방의학전문의 필수를 적시했다.
 
, 지원자가 해당 분야의 적절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의사, 그것도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원자들은 부당한 채용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정책 및 법을 담당할 교수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자격을 예방의학 전문의로 제한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통상적으로 의료정책 및 법분야에는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박사 중 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방의학 전문의 역시 지원 가능하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과목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채용이 당연하지만 예방의학교실은 연구와 의료법, 의료정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는 만큼 비의사 교원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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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이율배반 04.08 18:24
    가톨릭의료원은 전공의 선발은 타교 65%, 자교 35%인데 정작 정식 교수 임용은 자교가 90%이상을 차지. 대표적인 토사구팽 의대.
  • 기자닝 04.08 16:19
    어디 의대 예방의학교실에 의료정책분야 비의사 교원이 있나요?  한분이라도 알고 있나요? 역학이나 환경보건 분야에는 비의사교원이 다수 있습니다. 의대가 아닌 보건행정학과 등에는 당연히 비의사 교원이 포진돼 있고요. 기자님 제대로 알고 기사 쓰셔야 됩니다.
  • 통상적?? 04.08 15:15
    통상적인건 누가 결정하지? 그렇게 따지면 정치학, 사회학, 통계학, 보건학, 간호학 다 가능한거 아닌가? 이런 논쟁은 예방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욕하는 것 같네.
  • 옆과의사 04.08 08:12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면 예방의학 레지던트 TO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전문의들조차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발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과대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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