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의료 소송에서 전공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협이 지난달 시행한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8명 중 92.71%(471명)는 의료소송이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고 92.91%(472명)는 수련병원에서 의료소송 관련 사전 안내 및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고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협의회가 나선 것이다.
김대호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배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전공의들에게 당장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공의 수련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회원들이 법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