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충분한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던 관행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금융소득 외에 연간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돼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 형평성 지적이 제기됐고, 지역가입자의 불만도 컸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전망이다. 연간 278억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소득과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며 "연금과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그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