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복지부에 2차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등 민주통합당 의원 12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복지국가 건설 위해 사회부총리제 도입해야”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부총리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구조를 이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동익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박 당선인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려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도다.
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2008년 당시 인수위는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타부처를 통폐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성가족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이던 주승용 의원과 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최동익 의원은 2차관제 도입에 대해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민주통합당),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윤인순의원, 이언주의원, 이학영의원, 최동익의원과 함께 이찬열의원, 백재현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명숙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