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모색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 등 인적 의료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이다.
특히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년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세부 실행 대책을 연이어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대책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전문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추후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사항 점검 및 계획 마련
올해 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대책을 기반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으며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해선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우선 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 확대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위원장(복지부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 2021년 1월 1기 위원회가 구성 후 그동안 회의 개최가 2회에 불과할 정도로 활발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이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괄,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