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보정심은 지난 10월 국립대학교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과대학 대상 수요조사에 돌입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마련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일주일 후인 26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 대학별 교육역량 및 증원 수요조사와 증원수요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지역간 배분 및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최대한 신속히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와의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또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게 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논의 경과 보고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모두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