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페란 판결, 한국 의료 파멸로 이끄는 결정"
바른의료연구소 "환자 증상 완화 목적 투여, 처벌 대상 안돼"
2024.06.17 12:07 댓글쓰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은 받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맥페란 주사제 투여 의사에 대한 금고형 판결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의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고장내 버린 결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인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이번에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해당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의료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가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감정 결과에서 명시된 주장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큰 유감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방 의원급 의료기관에 구역감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방문한다면,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는 맥페란 주사제 뿐”이라며 “파킨슨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증상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면, 단기간 사용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구역 및 구토 행위는 비교적 흔하게 식도 출혈을 일으키고, 식도 파열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증상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서는 어떤 종류 약제도 투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라며 “약제 투약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필수의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는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면서도 의료 전문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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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악하다. 06.17 12:52
    맥페란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구토제입니다. 실상 외래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루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환자가 80세 고령이고 특정약물로 인해 사망이나 치명적인 불구가 된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망라하다시피한 약전 한귀퉁이에 관련문구하나 있는것을 꼬투리 삼아 해당의사를 제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처방될 약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그럼 부작용측면서 실상 극약이나 다름없는 항암제는 어찌 처방하란 말입디까? 판사가 무식 내지는 무지한거 아니면 사악한 겁니다. 저런 판사는 자리서 끌어내려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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