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산부인과 이어 소청과 전공의도 지원
복지부, 1억7500만원→4억4000만원 '증액'…교육프로그램 개발 '1억' 투입
2023.06.13 06:40 댓글쓰기

올해도 외과계 기피과목 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전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술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예산은 지난해 1억7500만원보다 대폭 늘린 4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돼 지원 대상 전공의가 700여명으로 확대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해당 보조사업자는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된다.


수행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 및 집행 관리 등 사업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선정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점검, 정산보고 등과 함께 간접보조사업자를 관리하게 된다.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로 구성된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내역 등 정산보고(증빙서류 등) 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전공의에게 교육지원비 지급) 업무도 담당한다.


전공의 수련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1년 처음으로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지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외과계 전공의 교육 지원을 통해 술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금액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은 30%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1인당 30만원 이내다.


이번에 마련된 예산 4억4000만원 중 술기교육비는 3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흉부외과 전공의 전원(현원)에 50만원 ▲외과 50%에 50만원 ▲산부인과 50%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 50%에 3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나머지 1억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학회(간접보조사업자)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서 지원대상자 선발 후 지원대상 전공의가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한국외과연구재단’이 지정됐다. 이 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외과학회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번 지정은 외과학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해서 외과 분야 발전과 국가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설립 취지와 정책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 덕분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대표성, 독립성, 회계 투명성 등의 자역 요건과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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