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계층 편법 의사 만들기, 정부가 적극 조력"
박지용 공의모 대표 "해외의대 공정성 사안,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
2024.05.22 18:00 댓글쓰기



사진제공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해결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취지다. 이에 그동안 해외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부여 조치에 문제를 제기해온 젊은의사들은 우려감을 표했다. 데일리메디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최근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확인 소송' 패소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박지용 공의모 대표는 "특권계층이 편법으로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행위를 정부가 적극 돕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계 정경유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의사뿐 아니라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지만, 그간 보건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기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온 공의모는 분노했다. 


해외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하면 그동안 '현대판 의대생 음서제'로 논란이 돼 왔던 여러 외국의대 졸업생이 대거 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박지용 대표는 "유착은 정경만 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 고위공무원들과 병원장들도 유착한다"면서 "이러한 의료계 유착 중 대표적인 게 바로 기준 미달 해외인정"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외 의대에 입학하기 위한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포화를 맞고 있다. 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을 매년 3000명씩 늘리자"고 제안했던 게 드러나면서다. 


이에 대해 박지용 대표는 "종합병원협의회는 콕 찝어 '500명은 해외의대 출신 한국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 유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권층이 편법으로 자식을 의사 만드는 것을 정부가 돕고, 국민들은 일반인도 같은 방법으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아이러니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외국의대 인정 무효소송 2심 '각하' 판결 

"3심 도전···결코 끝내지 않을 싸움"

"해외의대 문제 해결, 선배의사들 지지해주길"


최근 공의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정부와 벌여온 소송의 두번째 결론을 맞이했다.


외국의대 4곳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재판부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였는데, 당시 재판부는 공의모의 '원고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용 대표는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되긴 했지만 절대 못이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심이든, 재소송이든 계속 진행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원고 적격성과 처분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박 대표는 "처음 법률자문에서 들었던 것은 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은 처분이 아니라는 문제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단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다수의 판례에서 '인정'도 처분성이 있음을 재판부가 명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서 수련한 치과의사에 대한 한국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무효 소송도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치과전공의협회가 제기한 해당 소송에서 1심은 원고 부적격 판정으로 각하됐지만 2심에서는 원고적격성이 인정됐고 1심 무효 판결이 나왔다. 


박지용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는 아쉽지만 지난 2년 간 소송이 남긴 업적은 해외의대가 공부 잘해서 나오는 의대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눈 앞에 닥친 가장 큰 산은 의대 증원이지만, 기준미달 해외의대는 명백한 공정성의 문제고 공의모 문제제기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고, 이는 머지 않아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싸움에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