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종양절제술 공분 확산···외과 넘어 개원가로
대개협 '특위 구성 등 강력 대응' 천명···좌훈정 위원장 선임
2019.03.07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유방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 문제가 외과를 넘어 개원가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맘모톰 신의료기술 승인 불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대개협은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됐고 20년 이상 보편화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술기에 대해 지금 같은 사례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참여가 합리적 결정의 필수요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평균 기간이 250일이라는데 이는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맘모톰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개원가나 중소병원에만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보험사들은 마치 맘모톰 사용이 불법의료행위인 것처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없는 개원가에만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번 맘모톰 사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좌훈정 보험부회장을 선임했다.
 

대개협은 “개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 기구 필요성에 따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9년 국내 처음 도입된 맘모톰은 별도 코드 생성 없이 기존 침생검 코드 적용을 받았다. 이후 초음파급여화 정책에 따라 맘모톰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할 필요가 생겼고,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권고했다.
 

신의료기술 승인 이후 급여화에 대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맘모톰이 “치료목적으로 불완전한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최근 보험사가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외과 개원가에 소명 요청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