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견적 앱 ‘강남언니’→명백한 의료법 위반
학회, 환자 유인행위 판단···'회원 피해 주의' 당부
2019.06.28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형 견적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학계에서도 경계를 하고 나섰다.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28일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이용 대상자가 늘고 있는 일부 성형 앱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강남구보건소는 올해 초 성형 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강남구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앱은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등으로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해당 앱과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점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강남언니의 수익구조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언니는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제공된 정보에 비례해 차감되는 형석이다.
 
이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환자소개 및 알선,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의사회와 일부 언론에서 환자유인행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넘어 명백한 유인행위라고 못박은 셈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 견적 어플리케이션은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제시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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