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모든 직역이 협동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인데, 이보다 수가를 정상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개협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사진]은 비급여 가격 및 진료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토록 강제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그는 지난 1월 19일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개원가의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 설명 의무화”라며 “치과의사협회도 이 부분에 위기감을 느끼고 위헌 여부를 따진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필수 당선인에 관련 직역이 있다면 공조해서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제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획일적인 진료를 하게끔 의사들을 압박하고, 정상적 진료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 지역이 협동해서 헌법소원에 치중해야 한다. 같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좌훈정 부회장은 “(비급여 신고 의무화) 4월부터 심평원에 신고하라고 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심평원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몇 달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 곳인데, 비급여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해 회원들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심평원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산시킬 수 없다면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노동집약적’인 치매 환자 돌봄, 수가 뒷받침 돼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경우 약물 치료도 병행돼야 하는 중증 치매 환자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아 부회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가 단체와 협의 없이 된 것”이라며 “전자 탄원서 4200여 명, 오프라인도 2200여 명 모아서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또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인데, 중증 치매환자 치료 처치는 적절한 약물 치료도 돼야 한다”며 “협의도 없고, 검증도 없이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우선순위에 개원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개원가에서도 의사·간호사 등 감염 위험률이 높은데 순번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며 “의료인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백신 접종 순서를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