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대 횡령 사건의 혐의자가 횡령 사실이 발각된 다음에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단 월급 지급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 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前) 소액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서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 이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