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보건소장 의사 임용은 국민 기본 건강권”
"전문성 없는 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의료현장 혼란 가중 우려"
2022.10.17 12:36 댓글쓰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 건강권”이라고 주장하며 타직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공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해 보건소 역할을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이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공협은 “이는 보건소장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 지휘, 감독 뿐만이 아닌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의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의사가 아닌 타직군 보건소장 임명은 현장 전문성에 반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장 임명에 공개채용 과정을 무시하거나 일반 공무직, 행정직을 임명하는 등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장을 법무사, 노무사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 보건소장 역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고 이에 대한 전문성은 의사만 보장할 수 있다”며 “보건소장 임명 우선순위가 '의사'로 정해진 것은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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