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前 한의협회장 '검찰 고발'
바른의료硏,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관련 대법관 합의내용 '외부 누설' 의혹
2022.12.30 05:05 댓글쓰기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연구관과 최모 前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은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사건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검사를 68회 실시하고도 환자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에게 1·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초음파뿐만 아니라 CT, MRI를 비롯한 특수영상장비와 혈액검사 등 의과 의료기기 및 검사 대부분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최 전 한의협 회장이 지난 23일 수험생 커뮤니티(오르비)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란 제목의 글에서 위법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바른연구소측 주장이다.


해당 글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명확한 합의를 위해 판단 대상이 아닌 치료용 의료기기 부분은 제외해 놓은 상태일 뿐이다. 새로 판단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 판례 정신에 기초해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직접 연락해 확보한 사실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법관들 합의 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정인석 소장은 "최모 전 회장이 올린 글은 본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글의 맥락으로 살펴볼 때 재판연구관과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은 공동정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이 합의 절차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 심증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판연구관 성향이나 생각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개돼선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바른의료연구소는 대검찰청에 재판연구관 A씨와 최모 전 회장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A씨를 직위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담당 재판연구관 관련 정보가 어떤 경위로 노출돼 이해관계인의 소통 창구가 됐는지를 포함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재판연구관을 직위 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 전 회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하라"며 "대법관들도 재판연구관 의견에만 매몰되서는 안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대법원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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