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한의계가 후속조치로 초음파 진단 행위 수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시작했다.
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관련 내용을 확대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료기기 사용 능력을 한의사 자질 판단의 척도 중 하나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의계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대한한의학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우석대 한의과대학장)은 발제자로 나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과제들을 제안했다.
그는 안전성·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의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초음파 기기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하수’ 시술, ‘기흉’ 치료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송범용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초음파 사용 법적 제한은 소실됐지만 이제는 적정 수가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등재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화 시도 후 임의비급여 등으로 분류되면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자”며 “적정 수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의료비 상승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가 개발 시도는 현재 전반적으로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에 불과했다. 일례로 의사들의 물리요법은 급여화돼 있지만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항목이다.
한의사 ‘진단’ 면허·행위 범위 한의사 국시와 연동
한의사의 진단행위를 한의대 교육 및 한의사 국시와 긴밀히 연동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송 회장에 따르면 그간 영상정보를 판독참고해 진료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한의사 진료현실을 반영, 다수 한의사 국시 문항에 영상정보를 참고하는 문제가 출제돼 왔다.
그러나 면허범위, 행위범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평가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한의사단체 및 한의대에 와서 초음파·엑스레이·CT·MRI 등 진단학을 포함해 생리학·병리학 등 교육하는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학술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참여를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교류가 단절됐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변화할 의료환경을 예측하고 국시에 반영해 대학교육에도 반영되도록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