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투쟁 모드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다음 본회의 일정인 4월 13일이나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위법성과 의료계와 간호계 충돌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뤄지기 전까지 동시다발적 집회 및 서명운동, 홍보전을 펼치고 13개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하면 총파업 투표 진행 계획"
대통령 거부권조차 행사가 어려울 경우 파업 투쟁을 위한 전(全)회원 대상 투표를 진행하는 등 각 단계별 투쟁으로 의료 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4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13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도 기꺼이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아준 상태"라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집회는 13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 중심으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경우 연대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의지가 끝내 외면 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 긴급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을 위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 즉, 단체별 상황을 고려한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 계획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해 추진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13연대의 강경 투쟁 의지를 천명한다. 그 최전선을 의협 비대위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파업을 불사할 각오로 의료 악법 저지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유기적인 협업과 공존으로 운영되는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에 역으로 제안한다"면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이 왜 간호사 특혜법인지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면허취소법은 단순한 과실, 사소한 분쟁을 포함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며 "국회가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13개 단체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