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서울중앙지법 현명한 판단 기대"
의협,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환송심 앞두고 기자회견
2023.04.06 11:20 댓글쓰기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해 재판부는 과연 무엇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이기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이필수 회장은 재판 전 1인 시위 및 입장 발표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며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피해 사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진단은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있다"며 "하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수행해오고 있다는 게 의사단체의 주장이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그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 아래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므로,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 면허범위를 명시하는 입법절차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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