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17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므로,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단체와 회원의 동참 및 활동에 감사하며,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 요구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평등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