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 단위 궐기대회 진행에 이어 총파업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김택우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오는 2월 15일 각 시·도 의사회 중심의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200명 회원이 모여 의대 정원 확대 규탄 시위를 한다.
전북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들도 이날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는 빠르면 이번주 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투쟁 로드맵을 확정,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응급의학과 비대위' 결성
전공의 단체행동이 가시화되고 전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줄잇자 응급의학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결성키로 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아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회 수뇌부들은 정부 행정명령 공문을 SNS에 공유하며, 투쟁 의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에도 전달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공문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불법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및 교사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처분 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제59조는 집단행동에 대한 지도 명령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각 의사회 회장들은 공문을 SNS에 게재하며 "협박문"이라고 비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은 "시도의사회장에게 보낸 협박문에 왔다. 복지부가 급하긴 급했나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좌훈정이라고 왔다"고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국민의힘 탈당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보이콧한다는 메시지다.
의료계 한 인사는 탈당신고서를 SNS에 올리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가지 기둥을 간직한 정당이라 당비를 꼬박꼬박 납부해왔지만, 과감하게 멈춘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파시스트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