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만에 종료됐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