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와 의사 정원 확충 논의…의료계 술렁
의대 신설 거부 포함 몇가지 전제조건 제시…전의총·경기도의사회 등 반발
2023.06.11 16:5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협이 오해를 불식하고자 해명에 나섰지만 진화가 쉽지않아 보인다. 


의협은 지난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재조정 및 의대 신설 거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의사 확충 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국민적 여론과 정부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단체들은 의협의 이번 협의 결정을 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20년 총파업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라며 "이필수 회장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규탄했다. 


경기도의사회도 "보건복지부 2중대 역할을 한 의협 협상단의 이번 결정은 대의원 수임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즉각 무효화를 선언하고 회원들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의협은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의대 정원에 관련된 문제를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것과 '확충 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책은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령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느냐"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 감소와 세금 감면, 재정 투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도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가 합의해서 다 퍼줬다"며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무효용 06.12 11:19
    정원늘려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됨 , 첫번째 필수의료및 중증난치 심장및 개두수술 소아산모등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개혁이 첫번째이고 두번째  의대정원을 지금 늘려봐야 10년이상 걸리며 이사람들이 똑같이 필수 의료보다는 비급여 진료로 갈것이 뻔하고 세번째, 국민 경제에 악영향임.
  • ㅋㅋㅋ 06.12 10:07
    300-500명은 증원해야지...

    막을 명분이 있나?  기승전 수가 타령인데...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되나? 무작정 못올릴텐데..

    신설의대 3개 만들어서 100 명씩 주고 200명은 지거국에 나눠 주면 되겠네..

    의대 신설 반대할 이유가 있나?  서남의대 사태나면 폐교하면 되지... 거기에 따르는 정치 사회적 문제는 신경쓰지마..
  • 2중대 06.12 08:27
    간호법폐기,의사면허취소법 폐기 얻고 의사인력확충 내줌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