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를 대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이번에는 의료계와 협상에 나선다.
보건노조는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모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모성보호법 등으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교섭 제안 계기를 밝혔다.
노조가 요청한 교섭 일자는 오는 7월 14일이다. 각각 의협 오전 10시, 병협 오후 2시로 제안한 상태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소 병·의원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협과 병협에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비인간적 대우 등의 사례가 심각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 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미시행 등 위법 소지도 다분했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