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서산의료원 파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식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여당에서 나온 법안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사업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현행법상 서울대병원을 포함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두 법안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같은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지목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은 앞서 지난 21대 총선 지역 공약으로 "지방의료원 혁신을 위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심뇌혈관센터 건립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곳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파견시키고 이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표다.
성일종 의원은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서 전국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