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마지막 분담금 청구서가 발송됐다.
지난 2013년 분담금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으로, 이번에 전국 분만 의료기관들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규모는 5190만원 수준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2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를 공고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금 청구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청구서를 받는 의료기관은 총 480개소로,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0만5150원, 종합병원 10만790원, 병원 16만6780원, 의원 8만1690원, 조산원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보상재원 적립 목표액은 3억8640만원으로, 국가가 2억7000만원, 의료기관이 1억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년도 6400만원의 잔여금이 남아 있어 차액인 5190만원이 책정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고 3000만원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씩 분담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의료사고임에도 강제로 보상 재원을 부담토록 하는 방식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서 분담금 자체만 놓고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었다.
특히 분만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 젊은의사들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탓에 분만 자체를 포기하는 병원도 늘었다.
실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1년 88.7%로, 전체 평균 92.4%를 밑돌았고, 2003년 1371개였던 산부인과 병원은 매년 90개씩 줄어 2019년에는 541개만 남았다.
이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100%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으로, 이번 분담금은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 발송되는 마지막 청구서가 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전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마지막 분담금 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학회와 의사회도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분담금 부담이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 청구서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수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분쟁중재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이번이 의료기관에 전달되는 마지막 청구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기관들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분만 의료기관들이 납부한 분담금 총액은 9억33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