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소아과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복지부 의견이 수용 불가였다"고 설명.
신 의원은 "복지부가 반대한 이유는 지금 소아과가 어려운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 때문이 아니라서 였다. 조만간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보상재원 100%를 국가가 부담. 신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범위를 소아 의료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