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복지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간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된 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게 목적이다.
강기윤 의원 개정안은 지난 9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고,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11월 22일자로 복지위에 회부됐다.
두 법안 발의 배경은 국내와 달리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릎관절 줄기세포치료가 허용돼 있어 약 5만명의 국내환자가 큰 비용을 무릅쓰고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는 데 있다.
재생의료진흥재단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줄기세포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줄기세포 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이렇다 보니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도 지난 2021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 치료를 빅5병원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의료계도 '규제 완화' 공감···노인사회 "2024년 노인의료 원년 희망"
이 같은 정치적 움직임을 노인 사회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권리 중 특히 '의료' 영역이 빠르게 부상 중이기 때문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국회 여야 정치권과 만나면서 "내년이 재생의료 활성화를 비롯한 노인의료를 위한 원년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노인회는 이러한 취지의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일 회장은 "내년부터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설파했다.
강형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 포럼에서 현행 재생의료 관련 규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2020년 첨생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규제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혁신 신약이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만큼 연구자 임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강 교수는 이어 "고가 약제들을 외국에만 의존하게 되면 향후 국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며 "회사 주도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고 정부 담당 조직과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과장은 "정부도 개선 방안을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