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태 확산 전공의 집단사직…ILO에 정부 제소
대전협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배-국민 기본권 탄압 의료법 59조 폐지"
2024.03.14 05:57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이를 용인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들은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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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3.14 10:27
    5000명 증원해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몸 갈아 넣는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수도권에 건설중인6600병상 분원에 값싼 전공의 몸 갈아 넣기 위해서 병원장은 증원 원하고 정부는 총선을 위해서 이짓하고 국민은 질투심에서 박수치고 이제 의사들도 눈치 채고 의료파괴를 막으려고 하는데 의사 악마화하고 어이가 없다.
  • 똥고집 03.14 09:46
    윤두광이 최고 법 전문가라고...  나이 처먹고 똥고집만 남아 있는 넘으로 보이는데...  정치를 하라 했더니 아직도 지가 총장인줄 알고 설치니 나라가 이모양이다.
  • 나가라고 등떠밀때는 언제고 03.14 08:59
    나가라고 등떠밀때는 언제고

    2020년 전정권에서 400명 증원으로 의사의 집단 행동을 알면서도 의사가 절대 받아 들일수 없는 2000명 증원을 내세워 의사 집단행동을 예측하고 부추겼다.  증원 발표전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이태원 참사로 인해 최악의 여당 지지율이었다. 여당이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절대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거다.  결국 국민을 볼모로 지지율 상승을 위해 기획된 증원임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의사는 집단행동을 했다. 그리고 여당 지지율도 올랐다.  누구의 잘못인가?
  • Jr 03.14 07:35
    대한민국 최고 법 전문가가 현 대통령이고 집권여당 위원장인데 이 조합을 법으로 이기겠다? 해외나가서? 나라망신입니다 그만하세요.
  • 어이없군 03.14 06:38
    그래서 .. 근무시간도 줄여야하니 전공의를 늘리자고하는데, 의사수 늘리는 건 밥벌이에 지장주니깐 싫고 쉬고는 쉽니 !국민의 ㄱㅣ본권은 당신들이 의사라는 특권을 쥐고 위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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