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이를 용인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들은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정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