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14일) 진행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가운데, 심문기일에는 '처분성'과 '적격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협의회 측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4일 진행한다.
앞서 협의회 측은 지난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이번 증원처분이 예외 조항 중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
협의회 측은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유 중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 조정을 위해 추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에나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령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1호부터 6호까지 중 어느 조항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이 예외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 2호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는 협의회 측 주장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의대별 정원 규모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심문기일의 쟁점은 의대 증원계획이 실제 처분의 요건을 갖췄는지, 또 교수들이 이에 대한 당사자로서 적격한지가 될 전망이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재판부가 증원계획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협의회 측은 증원계획이 변동없이 실제 2000명 증원처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협의회 측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