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장 "자유‧인권 탄압하는 정부 규탄"
의협 전현직 집행부 등 경찰 압수수색 비판…"의협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한다"
2024.03.02 04:58 댓글쓰기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사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며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전현직 집행부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들면서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욱 안된다”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며 그런데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의협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헌법 03.02 19:14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