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원 사직 전공의 국외여행 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 추천서 必"
2024.02.22 16:29 댓글쓰기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출국을 사실상 가로막으며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자가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을 하며,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미승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또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단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는 국외여행 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세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퇴직자임에도 기존과 달리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국외여행을 허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본인의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사한 경우에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 보류 후 이름, 생년월일, 허가목적 및 기간, 방문국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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