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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의사면허 등 통과되면 '법적 대응'
이필수 의협회장 '불합리한 법안 저지 총력'···'PA, 병협과 협력 모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처분 강화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둘러싼 대한병원협회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12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실CCTV 설치와 의사면허 등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후보 시절 “의사면허 처분 강화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누가 당선되든지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을 망라하고 접촉 중”이라면서도 “만약 불합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원칙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보건복지위에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 등을 두고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추진키로 한 PA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병협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과 병협은 PA,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을 두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각을 세우는 대신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의견이 같다면 다른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병협은 병협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협회 간 이견으로 감정 대립을 하거나 껄끄러워 할 것은 아니다. 회원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