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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서 규정한 기본권 침해, 법적 투쟁'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관련 입장···환자단체 '입법화 논쟁 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법적 투쟁을 전개할 뜻임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의협은 “극소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최악의 법을 정부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며 “우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법안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응의 초점을 ‘법적 투쟁’에 맞출 것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의협은 “수술실CCTV 설치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수술실CCTV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
환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15년 1월 7일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 설치법을 발의한 후 6년 7개월만”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