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A씨 병역 논란과 관련해서 MRI·CT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척추협착증을 이유로 5년 만에 현역대상(2급)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병무용 진단서에 관련 내용이 없었던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 후보자 자녀 의대편입과 관련해 의료계 만연한 ‘불공정’을 지적하며, 의대편입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의대편입에 대한 제보를 적잖게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9일 전문지기자 간담회에서 신 의원은 A씨 병역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MRI·CT 자료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씨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라고 돼 있으나, 병무용 진단서에는 척추협착증으로 바뀌었다. 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MRI·CT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인수위는 A씨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며 “진료기록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영상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등을 준용하고 있음을 밝히며 “인사청문회법이 모든 법에 우위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더라도 ‘공익’과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했고, 병무청에서 CT 촬영을 했다고 한다”며 “3인 의사가 진단을 했으니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적절하게 진단을 한 것이 맞는지 등의 해명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공언한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재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A씨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병역 등급 판정 당시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 척추상태가 아니”라며 “지난 2015년 병무용 진단서 발급 당시 아들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4급 판정이 적절했는지, 병무청 인용과정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편입 ‘불공정’ 수면 위 부상, 전수조사 가능성 ↑”
한편 신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 의대편입 과정이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만연한 불공정 사례라고 봤다. 의대 교수 자녀이기 때문에 전공과목 선택, 논문, 교수 임용 등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 후보자 자녀 사례 이후 전남대학교 총장 자녀의 의대편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대 혹은 병원 공직자 자녀들 의대편입 사례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실제로 위법 여부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고 현 상황에서 실효성 여부도 따지기 어렵지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대편입과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수조사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정 후보자 사례를 바탕으로 각 대학 상황을 점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후광을 얻어 정보 접근 등 경쟁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