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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조문 조정···들끓는 의료계 '극한 투쟁' 천명
의협 비대委, 법안소위 후 첫 입장 발표···'보건의료 10개 단체 강력히 연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쟁점 조문 조정에 들어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재차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 결정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인데, 입법 과잉·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제1법안소위가 조정한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등을 들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현실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라며 “의료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 근로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 독점을 불허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간호법 철회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비대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이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해야한다”며 “국회 눈치만 살피다가 정작 국민에게 닥칠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간호법 의결 시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비대위는 “여당이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고 간호 악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극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반영한 입법 성과주의에 휘둘려 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의회 민주주의 70년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