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에 이어 한의사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도 수련기간으로 인정된다. 여성 한의사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한의사 여성 전공의가 출산 후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돼도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한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출산하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다.
수련기간 중인 한의사 전공의 출산휴가 3개월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2개월 범위에서 중단된 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지난 2014년 의사 직역에 처음 적용됐다. 기존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관련 규정으로 명문화시켰다.
이후 2019년 출산한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이 명문화 됐고, 이번에 한의사도 포함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직역 모두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출산한 한의사 여성 전공의 수련기간은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인턴은 9개월, 레지턴트는 3년 9개월로 단축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 시작됐다. 현재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전문 분과가 운영 중이다.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문의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의사 전문의는 2727명으로, 전체 한의사(2만1639명)의 12.6%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의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의사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규정이 늦게 마련된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와 치과의사에 이어 한의사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출산과 수련 이중부담을 다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한의사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한방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해당 한의사 전공의 수련한방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