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유명무실했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된다. 의과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연간 2040만원을 지원받고, 해당 기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 지역에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종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지원가능 대상자는 전국 27개 의과대학과. 3개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지원인원은 20명이다.
복지부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 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원이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2회에 나눠 일괄 지급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전달해야 한다.
작성주체 |
제출 자료 |
제출처 |
지원자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시․도→보건복지부) |
․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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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시․도 |
․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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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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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보건복지부 |
․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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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이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