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엑스레이와 혈액진단검사기 등의 사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를 요구하고, 엑스레이 사용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엄연히 불법인 한의사의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전개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 부처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도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