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할인도 '의료법 위반' 가능성…타깃 주의
복지부, 의협 등 "자제 필요" 공문 발송…"환자 알선·유인행위 적용"
2022.09.21 06:20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의 자제를 요청했다. MRI, CT 등의 무분별한 할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불필요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진료를 유인하거나, 지역 보건의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할인 광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 또는 연말 ‘효심 마케팅’을 펼치는 병·의원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부모 건강을 언급, 명절을 맞아 MRI나 CT 등 고가의 비급여 검사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한다. 


이 같은 마케팅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장기간 고향을 찾기 못한 자녀들을 자극하고, 노인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령상 저촉되는 비급여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급여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13호에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빈번해지는 MRI 비급여 진료비 할인 행사도 이 같은 환자 알선·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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