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큰 혼란을 겪어온 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 3차 연구용역이 이달 시작됐다.
내년 3월까지 6개월여 동안 업무 범위에 대해 학교 공식 교육과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훈련을 나누는 등 교육체계 정립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타당성 검증 3차 연구용역 실시,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3차 연구용역은 현장을 들여다보고 다음 단계에서 PA가 해야 할 업무를 구체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다. 진료지원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만들고 교육훈련 수행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국내에선 PA(Physician Assistant), SA(Surgeo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다.
정부는 현재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1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침여 의료기관은 각각 여건에 맞게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또 진료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체계, 소속인력에 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해 운영토록 했다.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관련 불명확한 부분 정리"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화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 완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선 “시범사업에서 제시하는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는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됐다”고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단순히 업무 포함을 따지기에는 우리 의료 전문성과 복잡성이 크다. 면허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 관리운영체계에서 명확한 기록과 근거를 남겨야 하는 업무 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본사업 전환 또는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임 과장은 “본사업 전환에 대한 언급은 너무 이른 시점인데다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의 사업은 조금씩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관련 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면서 “매년 연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새로 정립한다던가,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