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총파업 예고…보건의료 '재난위기' 촉각
복지부, '관심' 발령 등 긴급상황점검반 구성…"혼란 최소화 방안 모색"
2023.04.28 12:32 댓글쓰기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의결 후 후폭풍이 거세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총파업 불사 등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


원안 강행 막을 유일한 카드 尹대통령 거부권 '주목'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계적 총파업 실시 선언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단체들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 발생이 불가피해졌다"며 "이제 악법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정부 재의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고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 마저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부터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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