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 보건의료계에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 그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사단체 의견을 반영, 개정 방향을 여당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법개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인정하면서 당과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 또한 당정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법안은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 상한 철폐 부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