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야당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내용을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전인 지난 12일에도 간호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 주장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제안한 중재안은 법안에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 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에 일단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이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안(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내부 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5월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