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 5일만에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공개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5일(23일 오후 4시 기준)만에 1만2189건이 접수됐다.
탁영란 부회장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서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간호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진료 신고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19%(2316건), 의원 및 보건소 등이 3.9%(475건)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 대상자는 교수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의 24.5% ▲기타(간호부 관리나자 의료기관장 등) 19.5% ▲전임의 11.8%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수술 및 수술보조 1703건 약물관이 389건 등이 있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위력관계 28.7%, 기타(환자를 위해, 관행적 업무라고 생각해서 등) 20.8%, 고용 위협 18.8% 등으로 집계됐다.
탁영란 부회장은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연차 파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국민들게 간호법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