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上] '첨단 재생의료'란 사람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말한다. 이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래 의료기술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산업 육성에 물꼬를 텄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특별기획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재생의료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좌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윤택림 이사장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권유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아울러 재생의료 정책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이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① 재생의료,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 가능성 충분
② 재생의료 규제 장벽에 '국부 유출' 우려 가중
③ 재생의료 활성화, 시대 흐름 맞는 '장려 정책' 시급
Q. 최근 첨단 재생의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재생의료 주소와 글로벌 경쟁력을 진단하면
권유욱 교수: 재생의료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해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재생의료 발전은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인호 단장: 재생의료 시장은 기관마다 수치가 상이하지만 일관되게 가파른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의료가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91.9%는 재생의료 분야가 유망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재생의료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산업계는 79.6%, 의료계는 87.1%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 선도국 간 첨단 재생의료 산업 격차를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는 3~4년, 조직공학제제‧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5~10년을 1순위로 답했다.
김기향 단장: 치료제 시장만 보더라도 2017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230억 달러에서 2028년 2140억 달러로 9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 부합해 우리나라 역시 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만 봐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윤택림 이사장: 재생의료 활용 가능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가 재생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재생의료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피력되고 있다.
고용곤 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재생의료를 이용한 시술 가격이 저렴해 경쟁력이 충분하다. 일례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변성이 생겨서 골수를 이식하는데 1억 달러가 든다. 우리나라는 실력은 되지만 이를 펼칠 여건이 안될 뿐이다. 국내에 줄기세포치료센터를 구축해 홍보를 하게 된다면 인근 국가에서 적지 않은 환자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술이 아닌 시술이기에 오래 입원할 필요도 없다.
Q. 실제 임상현장에서 재생의료 관련 상황을 평가하면
고용곤 병원장: 지난 2020년 정부가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관련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생의료는 다른 치료제가 없는 심각한 환자나 희소·난치 질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의사 재량으로 재생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셈이다. 연구가 되려면 자금이 모여야 하는데 임상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니 이익이 없고 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유욱 교수: 과거 줄기세포 보관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관련 규제도, 지원법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더니 "조심하라"는 대답이 왔다. 이는 결국 사업을 한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가 생기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묘한 답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호한 규정은 정리가 필요하다.
Q. 재생의료 기대감과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역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권유욱 교수: 재생의료 분야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전성과 부작용이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다. 이를테면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배아를 건들기도 하는데 이때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진다. 세 번째는 규제와 허가이며 연구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인호 단장: 가장 기본은 연구자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인보사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데이터 불신 경향이 있다. 언제나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연구자들에게 윤리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용곤 병원장: 재생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정부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의 경우는 연구자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다. 일반적인 임상이나 연구에 대한 규제는 어느 분야보다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윤택림 이사장: 아무리 쉬운 수술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생의료 위험성만을 강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치료라는 것은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예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는다. 환자 역시 자신의 경험이 좋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소신껏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Q. 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권유욱 교수: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재생의료에 대한 제대로된 교과과정이 없다. 여러 학회에서 이미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있지만, 정작 시술을 가르치는 곳은 전무하다. 대부분이 개원가에서 제한적으로 알음알음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재생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우용 병원장: 재생의료는 아직까지 검증된 치료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정식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생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또 이들을 누가 교육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윤택림 이사장: 재생의료 전문가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의사단체 내에 (재생의료)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정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재생의료 역시 더 활성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