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방식 및 주체, 평가,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 ‘인턴제도’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를 대신하는 제도로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1년의 인턴 대신 2년 동안 필수의료 과목 수련에 충분히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상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득했어도 개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가 운영되고 있다.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목표다.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곳 TF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대신 2년 임상수련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 기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의대 졸업생이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개원해서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과정 3∼4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다.
TF는 이 과정에서 인턴을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 필수의료 과목 수련에 집중토록 하고, 해당 과정을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졸업해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건 가능해도 동네에서 단독으로 의원을 차려 환자를 보는 일은 막게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 과목’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2017년 말 128명에서 올해 9월 245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87명(35.5%)은 성형외과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미용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상수련의 제도가 시행되면 2년간 필수의료 과목을 수련해야만 개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도 13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2년간의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의과대학을 졸업해 바로 환자를 본다는 건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임상경험을 쌓아야만 개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58년 도입된 인턴은 수련병원에서 ‘값싼 인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인턴은 병원 소속으로 수련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각 전문과목은 학회가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커리큘럼을 구축해 필수적으로 수련 받아야할 항목을 제시하지만 인턴은 늘 방치됐다.
병원 교육수련부가 근무 스케줄을 관리할 뿐 그들이 의사로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수련을 받아야할지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1년 대학의학회 건의로 2015년 인턴제 폐기가 입법예고 됐지만, 대한병원협회 등의 반발로 최종 무산됐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발제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도 도입 등은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