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과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등이다.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중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곳들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금고 이상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사면허를 잃게 될 수 있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약 2700여명으로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을 때도 전공의 80%가 업무를 거부한데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유보했다.
박 차관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의에서의 언급된 집단 의사 면허 반납에 대해서도 조치를 예고했다. 일각에선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 차관은 “어제 총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