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협의회 측은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이번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 조정을 위해 추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에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등교육법령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1호부터 6호까지 중 어느 조항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한 만큼 당연무효"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